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양운·林梁云)는 12일 영화관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찍은 노갑신씨(33·회사원)를 구속했다.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방실(房室)침입 혐의.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군색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무단촬영이나 녹화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지난달 17일 서울 S극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김모씨(38) 등 여성 3명이 용변보는 모습 등을 몰래 찍은 혐의다.
검찰은 “현행법상 도찰(盜察)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극장에 들어가 사용중인 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비밀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져 도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와 검찰에서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