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다. 5월1일부터는 오후2시 이후에 예식을 시작할 경우 하객에게 식사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다. 이런 경우도 식사를 대접할 수 없는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김영은씨〉
▼ 답변 ▼
대접할 수 없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이미 예약을 한 예비부부를 위해 시행을 5월로 연기하기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예약을 한 경우라도 예외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도움말: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02―503―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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