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백5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말 현재 48만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5.6%. 장애인 등록제가 시작된 88년 20만여명이 처음 등록한 이래 해마다 10%씩 증가. 특히 지난해에는 96년에 비해 15.2%나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 아직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 때문일까. 장애인이 등록할 경우 받는 혜택과 등록방법 등을 소개한다.
▼혜택〓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 제도가 최근 생겼다. 등록 장애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8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지원서와 무주택증명 자료를 내면 된다. 분양 아파트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그러나 특별분양분은 철거민이나 보훈대상자 등도 경쟁하기 때문에 신청 장애인 중 일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살 경우 장애 1∼3급에 한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은 자동차에 LPG 연료를 쓸 수 없지만 장애인과 그 보호자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LPG를 쓸 수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시내통화료의 50% 할인 △TV시청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이동통신요금 일부 할인 등이 있다.
▼등록방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진 2장을 갖고가 신청하면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장애 1∼6등급이 적힌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500―3049, 3153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