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급박한 상황 아닌때 代筆유언장은 무효』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29분


아무리 중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적은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趙容武 부장판사)는 18일 차모씨가 친척 남동생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숨진 차씨의 여동생은 비록 위암 말기환자였지만 걸어서 산책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남에게 대필하게 한 뒤 서명만 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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