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금,가계대출 전환 늘어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55분


정부와 은행들이 외채전환협상을 통해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한 것처럼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연체대금을 가계대출로 전환(대환대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상업은행은 지난해 10월말 1백36억원이던 대환대출잔액이 2월말 현재 1백95억원으로 43.4%가 늘었다. 한일은행도 이 기간 중 20% 이상 증가해 지난달말 5백10억원이 됐으며 다른 시중은행도 20∼40% 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회복(Credit Repair)을 위한 다양한 연체 해결 방법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대환대출이 유일하다.

예를 들어 카드이용자가 대금 5백만원을 연체했을 경우 할부이자율 19%에 연체이자율 28%가 붙는다. 1개월 연체면 이자만도 최고 19만5천원. 연체상황이 6개월간 지속되면 이자만도 1백만원이 넘는데다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궁지에 몰린 이용자들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 연체대금은 결국 부실채권이 된다. 은행이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은행으로선 ‘냉혹한 대금업자’로 몰리는 등 이미지가 손상된다.

이럴 때 연체대금을 만기 1년에 연 20%가량의 가계대출로 바꾸면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전환된다. 연체자로서도 연체 원리금 전액에 대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것보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카드대금 3백만∼5백만원을 3∼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자 월수입, 다른 연체의 유무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은행이 판단해 대출로 전환한다. 전환할 때는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하다. 거래자가 적색거래처가 돼버렸을 때는 차주(借主)를 친인척 등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한다. 조흥 상업 한일은행은 대환대출에 적극적인 반면 서울 제일 하나 보람은행은 대체로 소극적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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