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양운·林梁云)는 18일 당국의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며 외설적인 내용의 공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극단 대표 최모씨(30)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2월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P소극장에서 연극 공연중 음란비디오를 32분 동안 관객에게 상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성인연극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주인공이 마네킹 소품을 대상으로 음란비디오에 나오는 변태적 성행위를 따라하는 등 외설적인 연극을 공연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최종갑(崔鍾甲)판사는 이날 실질심사를 한 뒤 최씨는 초범인데다 자체 제작한 음란비디오를 극중 소품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그 내용에 치부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