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5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개정령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고궁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철도 항공 등 교통편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는 경로우대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80년 만들어진 경로우대증제도는 도입 18년만에 폐지된다.
한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정원의 20% 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노인도 실비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노인들은 일정기간 무료입소할 수도 있게 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