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가입자대상 음성메시지 청취결과 통보서비스

  • 입력 1998년 3월 24일 11시 58분


SK텔레콤(사장 徐廷旭)은 자사 무선호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삐삐로 메시지 청취사실을 통보해주는 「음성메시지 청취결과 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음성메시지를 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 서비스는 상대방에게 음성메시지를 녹음한뒤 자신의 삐삐번호를 남겨놓으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청취하는 순간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삐삐에 「상대방의 삐삐번호 - -」가 표시돼 메시지 청취사실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간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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