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누려오던 경관이나 쾌적한 환경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며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봉은사의 경관을 훼손하고 신도들의 신앙활동에도 장애를 줄 수 있는 만큼 건물의 높이를 일정선에서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라시대 원성왕 10년(794년)에 창건된 봉은사는 S건설이 사찰 북동쪽 경계에서 약 6m 떨어진 곳에 지하 6층, 지상 19층 높이의 빌딩을 짓기 시작하자 94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