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것]외국증권사·은행 국내법인 허용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자기자본이 2천억원 이상이고 재무구조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외국법인의 국내증권회사 설립이 자유화된다. 외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3년 동안 8% 이상인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과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기준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국법인의 증권사 신설〓종합증권업 허가를 받으려면 상장업체 평균 자기자본 수준인 2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자하는 국내 모기업이 30대그룹이나 51개 주거래계열집단에 드는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재벌그룹중 이같은 기준에 의해 증권사 설립이 가능한 그룹은 롯데 동국제강 동양화학 금강 등 4개에 불과하다.

▼개인의 증권사 설립〓최소자본금 5백억원만 출자하면 되지만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해당 법인의 자기자본이 2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의 증권사 및 지점 설립〓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했던 설립 자격요건을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자기자본 규모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 5년 이상인 증권업 최소영위기간이 폐지됐다.

▼외국은행 현지법인〓외국은행이 국내에 시중은행을 설립하려면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백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모은행은 총자산이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고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근 3년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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