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는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과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기준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국법인의 증권사 신설〓종합증권업 허가를 받으려면 상장업체 평균 자기자본 수준인 2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자하는 국내 모기업이 30대그룹이나 51개 주거래계열집단에 드는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재벌그룹중 이같은 기준에 의해 증권사 설립이 가능한 그룹은 롯데 동국제강 동양화학 금강 등 4개에 불과하다.
▼개인의 증권사 설립〓최소자본금 5백억원만 출자하면 되지만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해당 법인의 자기자본이 2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의 증권사 및 지점 설립〓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했던 설립 자격요건을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자기자본 규모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 5년 이상인 증권업 최소영위기간이 폐지됐다.
▼외국은행 현지법인〓외국은행이 국내에 시중은행을 설립하려면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백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모은행은 총자산이 금감위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고 국제적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근 3년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