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일자로 확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에 모양 냄새 화학성분 등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는 한약재 5백14종은 위생포장 후 포장지 겉면에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원산지 효능 효과 중량 가격 및 제조업소 또는 판매원의 상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품질규격이 정해진 한약재는 전체 한약재의 95%정도이며 96년7월부터 시범적으로 31종에 대해 포장판매가 이뤄져 오고 있다.
제조업소가 아닌 농가 등에서 단순포장해 유통시키는 한약재도 판매업자가 검사기관에 의뢰, 연간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