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범행 재연화면」 엄격 제한키로

  • 입력 1998년 4월 14일 07시 53분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TV뉴스에서 재연 화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TV뉴스의 재연화면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할 때 재연 화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재연 화면 사용때 유의할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를 채택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재연 화면에는 반드시 ‘재연’표시를 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