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부동산 보유과세를 높이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인이나 법인이 서울과 6대 광역도시에서 살 수 있는 택지 면적 한도(개인 2백평, 법인은 금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택지 가격의 일정비율만큼을 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것.
92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1조6천6백2억원이 부과됐다.
이 법 시행으로 도시 지역의 택지 매물이 늘어나고 투기 수요는 줄어들어 부동산 투기붐을 가라앉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
이 법은 또 취득한 택지를 5년 이내에 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시장 수요를 무시한 채 아파트 공급에 나섬으로써 미분양 누적과 자금난 악화라는 중병이 생겼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땅을 택지나 공단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부동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90년부터 97년말까지 모두 1만5백57건에 1조7천8백9억원이 부과됐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 7월부터 99년말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고 2000년부터는 부과율을 25%로 낮출 예정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땅을 유휴지 상태로 두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토지공개념 3법 중에서 토지가격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초세의 부과대상은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넘거나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의 1.5배를 넘는 지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 법의 폐지를 내세웠고 현재 재정경제부가 법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