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직자 대출후 발생하는 부실책임을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한 은행들의 취급 기피도 우려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약정을 하고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 상업 주택 평화은행 및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에는 이날 현재 한건의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은행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5일부터 신청을 받은데다 대출자격요건 사전심사로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며 “23일경부터 대출신청이 들어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은행은 실직자대출의 경우 △5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부자 또는 연소득 5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5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는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부자 또는 1천2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은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출요건은 근로복지공단과 약정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다.
상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장이 있는 정상인도 연체대출자로 몰려 보증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관계자들은 이런 요건을 갖춘 실직자라고 하더라도 정작 해당 은행들이 쉽게 대출에 응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BIS비율을 맞추는데 사활이 걸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100%로 가장 기피하고 있는 개인대출을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측은 “대출후 발생하는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맡거나 BIS비율을 산정하는데 실직자대출자금은 제외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직자대출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조8천억원의 재원도 고용안정채권 판매부진탓에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등 이번 실직자대출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금융계는 지적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