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못받는다… 국방부, 개선안 내년 시행

  • 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46분


이제 눈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며 고도근시는 보충역에 편입된다. 신장 체중에 따른 면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병역실명제가 이루어져 선출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아들의 병역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부도 등으로 실직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재취업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1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다음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제도도 6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곧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시력이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근시) 또는 5디옵터 이상(원시)일 경우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론 면제대신 보충역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사회생활은 정상인과 똑같이 하는데도 군복무를 하지않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신장과 체중도 기준이 강화됐다. 키가 1백41㎝ 미만이면 현재와 같이 병역면제를 받지만 체중에 따라 면제혜택을 받던 1백96㎝ 이상은 모두 보충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면제자가 줄어들고 보충역이 늘어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공사 등 공공단체로 확대되며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도 현역병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또 2001년까지 예 체능 및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인문사회계 및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지원도 줄이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국외이주 또는 영주권취득자의 병역의무부과 상한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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