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서울시에 접수된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는 1백36건으로 하루 1.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많아졌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부과를 철회하는 비율도 8.2%에서 17.6%로 늘었다.
서울시 서충진(徐忠鎭)세무행정심사계장은 “요즘에는 가급적 납세자 위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시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