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할부금융사의 요구에 따라 대출 이자를 많이 낸 사람들은 추가로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할부금융 등 20개사는 IMF 이전에 고객과 체결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서 ‘대출 후 3년 또는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작년 12월 이후 올 4월3일 사이에 대출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평균 6%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는 20개 할부금융사에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고객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들이 10만2천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 추가로 받은 이자만도 4월말 현재 2백70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인상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낸 사람은 해당 할부금융사로부터 기존 이자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이 이를 거절하면 소비자는 공정위가 이달중 발표할 의결서를 첨부,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20개 할부금융사는 이같은 공정위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재성·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