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5 17:191998년 5월 1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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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용면적 40평이하의 임차자에서 50평이하의 임차자로 확대되며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도 소액임차보증금액이상에서 우선변제금액이상으로 조정된다.
이 상품은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전제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02)367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