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만 생활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복역 군복무 중이거나 부양을 기피할 때도 생활보호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거택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돼 있어야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