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보면 애써 가입한 예금을 만기전에 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은행의 금융상품 세일즈 전략도 중도해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도해지 불이익을 최소화한 ‘중도해지 파괴상품’의 등장이 그것이다.
대표주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정기예금.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과장(02―3455―2357∼9)과 함께 ‘CD연동정기예금’을 집중분석해보자.
▼ 문 ▼
금리하락에 대비해 장기상품에 가입할 생각이다. 그러나 만기까지 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답 ▼
중도해지 파괴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적금식과 예금식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적금식으로는 한미은행의 싱싱자유예금과 보람은행의 6개월옵션부금이 있다. 원래 적금은 한번 가입하면 만기까지 유지해야 불이익이 없으나 이 상품은 가입후 매 6개월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즉 가입일로부터 6, 12, 18개월째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없다. 만약 7개월째 해지했다면 6개월까지는 약정이자, 나머지 1개월은 중도해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CD연동정기예금은 예금식이다. CD는 만기후 재예치할 경우 반드시 은행에 나와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CD연동정기예금은 은행에 나올 필요가 없다.
약정이율은 3개월마다 당시 CD이율로 재고시되고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장기간 예치할 수 있다. 매 3개월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보장된다.
▼ 문 ▼
CD연동예금이 CD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 답 ▼
우선 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D연동예금은 은행에 따라서는 3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하다.
CD연동예금 가입금액은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이며 저축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등이다. 1년 이상 가입하면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CD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 문 ▼
CD연동예금은 CD보다 이자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가.
▼ 답 ▼
CD연동예금의 이자계산방식은 3개월 복리. 이 상품에 가입해 만기때 이자를 탄다고 가정하면 매 3개월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이 높아진다. 또 세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떼기 때문에 세금부문만큼 복리효과가 더 발생한다.
반면 CD는 재예치할 때마다 세금을 뗀다. 예를 들어보자. 3개월짜리 CD에 4번 연속 재예치하고 금리는 연 17.0%라고 가정한다. 이때 3개월마다 이자를 받아 재예치를 하면 복리효과로 인해 연수익률은 17.8%가 된다. 그러나 CD연동예금에 가입하면 그보다 0.3%가량 많은 연 18.1%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CD는 세금을 4번에 걸쳐 나눠 내지만 CD연동예금은 만기때 한번만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 문 ▼
CD연동정기예금은 원리금 지급보장을 받나.
▼ 답 ▼
지급보장된다. CD연동정기예금은 그 이후에도 보호를 받아 안전성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같은 은행계정 상품은 항상 지급보장을 받기때문에 원리금회수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CD 표지어음 등 은행계정의 단기성 수신상품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는다.
CD연동정기예금은 CD로 운영하지만 모계좌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항시 보장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1년부터는 지급보장한도가 현행 원리금 전액에서 1인당 2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