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에바다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족벌운영 등 법인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97년 원생구호비 횡령 등의 혐의로 농아원 설립자 최실자씨가 구속된 뒤에도 최씨의 동생 등 4명이 법인이사로 취임, 직원채용 등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바다측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규정(20%)보다 훨씬 적은 9%정도만 부담해 복지관 직원정원 28명 중 10명을 결원으로 방치해 장애인 물리치료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에바다 운영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등 5명을 주의처분토록 통고하고 농아학교 서무과장 Y씨를 해임조치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