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미분양아파트,내년말까지 사면 양도세 면제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39분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 아파트를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내년말까지 취득하는 18평 초과∼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새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취득가의 2%)와 등록세(3%)가 25% 감면된다.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2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건설 경기 부양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공급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등기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때(취득시점)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10년동안 보유하다 팔 때는 5년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8일부터 시행중인 전세금 반환 지원자금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융자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자금 규모를 3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늘린다.

〈공종식·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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