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또 개인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택지를 2백평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 택지소유 상한규제가 없어지고 택지취득의 사전허가 및 사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이익환수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정 또는 폐지를 거쳐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온천개발 △터미널설치 △골프장건설 등 모두 28종.
개발부담금은 90년부터 98년 2월까지 모두 1만9백50건에 1조8천1백7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택지소유상한법이 폐지되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초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