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모양(3)의 부모는 지난해 9월초 문양의 가슴에 피부염이 생기자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전문의 Y씨에게 특진을 신청했다.
그러나 Y씨 대신 문양의 조직검사를 하던 수련의 김모씨는 문양의 젖꼭지를 피부염 돌기로 오인해 잘라 버렸다.
문양은 상처가 깊어 성인이 돼도 모유(母乳)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문양의 부모는 “특진환자를 특진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병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사고”라며 병원측에 격렬히 항의했고 결국 올초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정다툼은 4월 “병원측이 매년 1회 문양을 정기검사하고 위자료 3천5백만원 등을 지급하는 대신 문양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調停)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양측은 27일 “조정과정중 병원측 해명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