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 피고인,법정안나가면 전국 지명수배…내달 실시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04분


6월부터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28일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활용’이라는 대법원 송무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기소된 뒤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지명수배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궐석(闕席)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명수배한 뒤 피고인이 검거되면 재판을 계속한다.

그러나 지명수배한지 6개월이 지나도 검거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7년부터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신속한 재판과 국가형벌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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