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소는 31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형여권을 발급받아 제삼국으로 출국하려던 조선족 교포 허법(許法·32)씨 등 3명을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허씨 등은 국내여행사를 통해 여권브로커에게 6백만원씩 주고 신형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 등이 사용한 여권은 외교통상부가 첨단 위 변조 방지기능을 보완해 지난달 18일부터 발급한 것으로 신형여권이 위조돼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은 “신형여권은 변조방지 기능은 우수하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위조하기 쉬워 여권발급시 여권에 신청인의 지문날인을 받는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