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01 20:10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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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의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은 최근 판정을 통해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며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