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령과 소득수준별로 매월 2만∼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 이상(3만6천여명)은 매월 5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21만1천여명)은 매월 4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평균소득이 35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 41만여명에게는 매월 2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