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국민의 알권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때문에 밀린 것.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호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PC통신 천리안이 1∼4일 네티즌 3백39명에게 물은 결과 60.2%가 공표 및 보도 금지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동정표 또는 편승표를 던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뜻인 것 같다. 출구조사(exit poll)까지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결과를 보기 위해 밤샘하는 것을 면한 정도를 다행으로 생각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