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진료비 선지급 내달부터 확대 시행

  • 입력 1998년 6월 5일 19시 30분


7월1일부터 30병상 이상을 유지하는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험진료비를 청구한 뒤 15일 이내에 그 청구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구액중 나머지 10%는 청구액 심사를 거친 뒤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경영난을 겪는 병원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기존 30∼3백 병상을 소유한 병원에만 적용하던 의료보험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이처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