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주민에 4억원 배상결정…도로건설 소음 진동피해 인정

  • 입력 1998년 6월 10일 19시 44분


경제적 효과가 큰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金時平)는 10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일대 주민 6천90명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산본∼안양 구간) 건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균열과 정신적 피해를 본데 대해 건설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인 우성건설은 4억9백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70㏈) 이상의 소음에 피해를 본 주민은 1인당 10만∼20만원을, 공사장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기준치 이내의 소음에 피해를 본 주민도 1인당 5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다.

또 공사장 근처 건물이 균열을 일으킨데 대해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건물자체의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건설현장의 발파가 건물 균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라 건물 보수비용의 5∼30%까지 차등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배상결정이 난 뒤 60일 이내에 배상책임을 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배상책임자는 재산압류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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