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강남 중구 등 일부 ‘부자 동네’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약화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고당선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분석한 ‘세목 교환시 구별 재정변화’ 자료에 따르면 종토세를 담배소비세와 교환했을 때 재정 자립도 50% 미만인 자치구가 12곳에서 2곳(도봉 은평)으로 줄어든다.
또 재정자립도가 37.2%로 가장 낮은 강북구와 도봉구는 세목 교환시 자립도가 각각 50%와 48.5%로 높아진다. 그러나 강남구 자립도는 205.8%에서 144.9%로 낮아진다.
전체적으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가 상당히 완화돼 25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7%에서 71%로 4%포인트 증가한다.
세목 교환으로 25개 자치구의 총재원은 7백61억1천4백만원이 늘어나지만 강남구(5백16억2천4백만원) 중구(1백49억8천6백만원) 영등포구(1백억1천4백만원) 등 3곳은 줄어든다.
이에 대해 강남 중구 등은 △토지관련 세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금연인구가 늘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세목 교환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95년과 97년에 지방세법을개정, 이런 내용으로 세목을바꾸려했지만 일부 자치구가심하게반발해 보류됐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