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양(13) 등 2명은 17일 “자식을 내팽개치고 10년 가까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부양 및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아버지 최모씨(40)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최양의 어머니 이모씨(41)는 83년 12월 연애결혼한 뒤 89년 9월 최씨가 사업을 시작해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그러나 돈을 벌면서 외도를 시작한 최씨는 90년 10월 가출해 딴 살림을 차리고 아들까지 낳았다.
최양 등은 소장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가출해 딴살림을 차린 이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부모는 자식이 건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 훈계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숙희(申淑憙)판사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