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령자 자진신고땐 고발면제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노동부는 22일부터 3주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람이 기간에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징과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보험과 직업안정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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