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전국형사재판장회의를 열고 매년 급증하는 위증 및 무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유죄만 인정되면 위증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무고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정증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거나 속기하고 기록에 첨부해 위증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9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배와 2.75배 증가했다”며 “이제까지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들 사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법정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엄벌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