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정경제부가 23일 주행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 교통세의 기본세를 현행보다 30% 인상하고 여기에 붙는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현재 ℓ당 1천1백원 안팎인 휘발유값은 점진적으로 최고 1천4백원 안팎으로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경유의 교통세 기본세율도 현행 ℓ당 1백10원에서 1백7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련 세목에 부과되는 목적세를 폐지하거나 본세에 통합해 현재 13종에 이르는 목적세를 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세 중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 인하를 위해 자동차세 누진율을 조정키로 했다.
낮은 부가세율(0.13%∼5%)이 부가돼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지적돼온 부가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는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매입세액의 10%와 10∼20%로 돼있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세금계산서를 받은 액수에 비례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각각 10%씩 올리기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당국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 신고자는 신고초과금액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유인책이 추진된다.
재경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주행세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세제총괄심의관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 확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적용될 휘발유 교통세는 현재 ℓ당 4백55원인 기본세와 탄력세율(30%)을 더한 ℓ당 5백91원을 기본세로 하고 여기에 최고 50%(2백95원)의 탄력세율이 붙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