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예방접종, 2000년부터 醫保혜택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2000년부터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현재 3백일에서 3백65일로 길어지고 초음파검사 예방접종 산전(産前)진찰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또 의료 고용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2002년까지 통합하기 위해 내년중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부과 징수기준이 마련된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 2000년부터 틀니와 보청기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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