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5 06:591998년 6월 25일 06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적용대상은 6월1일 이후 계약이 경신돼야 하는 임대아파트중 법정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전부, 임대보증금과 1년간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인근 지역 아파트 전세금의 90%를 넘어선 지역의 임대아파트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주공임대아파트 16만9천여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9만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