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24시간내 퇴원땐 하루분 입원비만 낸다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입원한 지 24시간 이내에 환자가 퇴원하면 날짜를 넘겨도 하루분의 입원비만 내는 새로운 입원료 계산기준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날짜를 넘길 경우 무조건 이틀간의 입원료를 내야 하는 현행 계산기준이 부당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말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 때 새로운 계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 입원료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루 입원료가 계산돼 오후에 입원을 한 사람이 다음날 낮12시가 되기 전에 퇴원할 경우 숙박업소처럼 하루분의 입원료만 내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10일에서 9일로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전체 수입은 2.5∼3% 깎이게 된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成益濟)사무총장은 “새로운 입원비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입감소분을 의료수가 인상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한 의료계는 입원료 산정방식을 바꾸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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