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날짜를 넘길 경우 무조건 이틀간의 입원료를 내야 하는 현행 계산기준이 부당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말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 때 새로운 계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 입원료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루 입원료가 계산돼 오후에 입원을 한 사람이 다음날 낮12시가 되기 전에 퇴원할 경우 숙박업소처럼 하루분의 입원료만 내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10일에서 9일로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전체 수입은 2.5∼3% 깎이게 된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成益濟)사무총장은 “새로운 입원비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입감소분을 의료수가 인상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한 의료계는 입원료 산정방식을 바꾸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