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문답풀이]손해보고 팔땐 실거래 신고가능

  • 입력 1998년 6월 26일 07시 16분


15년만에 하향조정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보통 실제 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정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국민주택규모)는 시세의 70%, 25.7평초과 50평미만(일반주택 규모)은 75%, 50평이상(고급주택규모)은 80%를 반영했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

“양도세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작아진다. 기준시가가 낮아진 뒤 아파트를 산 사람은 매각할 때 낮아진 취득가액에 비례해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 많은데….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을 때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되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행정구역이 읍면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만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경우에만 고시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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