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돈을 찾아쓸 수 있을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들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갖는 공통적인 궁금점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고객에게 은행퇴출에 따른 피해를 가급적 없게 한다는 원칙 아래 은행 고객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업정지기간〓피인수은행의 현물 실사와 전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짧은 기일이라도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금감위는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은행의 업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5일로 최소화할 계획.
▼영업정지기간 중 자금 입출금〓금감위는 고객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소액자금(2천만원 정도)을 제한없이 입출금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입출금은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우량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예적금의 인출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한될 전망이다.
▼수표〓피인수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일반 영업점에서 수표를 받지 않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 점포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적금의 금리〓인수은행이 예적금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므로 정기예적금처럼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가 될 때까지 피인수은행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은 실적에 따른 금리를 받게 된다.
▼대출〓피인수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계약대로 갚아야 한다. 대출원장이 그대로 이전되므로 인수은행이 대출자와 금액 등을 알 수 있다. 대출금리 등 조건은 만기까지 당초 피인수은행과 체결한대로 유지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