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정해진 예금 적금은 영업정지기간중 인출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원리금은 전액 보장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액수에 상관없이 예금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퇴출은행의 부채인 예금채무가 인수은행에 고스란히 이전된다.
퇴출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은 실적에 따른 금리를 그대로 받게 된다.
정부는 결제시스템 마비를 막기위해 당좌거래와 함께 별단예금 업무를 그대로 지속할 계획이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인수은행을 통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피인수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계약대로 갚아야 한다. 대출원장이 그대로 이전된다. 대출금리 등 조건은 만기까지 당초 피인수 은행과 체결한 대로 유지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퇴출은행의 영업정지기간은 2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이 기간중 지급결제와 당좌대출 어음할인 수표의 현금교환 등이 중단없이 계속돼 일반 예금자 및 거래기업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