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내년부터 매년 실시키로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49분


격년제로 치르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외국인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급증하는 실직자들과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매년 실시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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