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면회시간 전화예약…4개교도소 시범실시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법무부는 30일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를 면회할 때 사전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 사전예약제도’를 1일부터 군산 경주 춘천 공주 등 4개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4월 영등포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서 시범운용해온 모범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1일부터 전국 20개 교도소로 확대 운용하고 나머지 19개 교도소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중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면회예약은 재소자 가족이나 친지 등 면회인이 전화와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사전에 면회시간을 예약하며 예약이 이뤄지면 예약시간에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 기존의 재소자 면회는 면회당일 현장에서 면회를 신청한 뒤 30분이상 기다려야하며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면회한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방문한 민원인은 1일1인 면회원칙에 따라 면회를 못하고 헛걸음을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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