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목표제,내년 9급채용시험에도 적용

  • 입력 1998년 7월 1일 15시 25분


내년부터 여성채용 목표제가 국가 및 지방직 9급 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되고 채용목표 비율도 20%로 상향조정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여성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행정-공안직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도 확대적용하고 채용목표 비율도 20%로 상향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여성채용 목표제가 시행되면 채용시험결과 여성합격자가 20%가 미달될 경우 5급은 합격선의 -3점이내, 7급이하는 -5점 범위안에 드는 여성 응시생을 추가로 선발하게 돼 여성의 공직진입이 한결 유리해지게 된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지난 96년 행정.외무.지방고시와 국가 및 지방직 7급 행정-공안직군과 외무행정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처음으로 도입돼 ▲ 96년 10% ▲97년 13% ▲98년 15%로 목표비율이 매년 상향 조정돼 왔다.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채용된 여성은 행정고시에서 96년 2명과 97년 4명, 7급공채에서 96년 16명과 97년 14명, 외무고시에서 96년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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