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의 평균 배당률이 연 15∼18%에 달했지만 이번에 퇴출은행 고객들은 연10%정도의 배당률에 만족해야 한다. 실사 결과 배당률은 신탁상품마다 제각각이 된다.
▼신탁 인수조건〓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의 신탁재산을 그대로 떠안는다. 한달가량의 실사를 해본 뒤 인수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추후정산하기로 했다.
▼고객 돈 찾을 수 있나〓인수은행의 실사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이자는 없고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실사중에 만기가 되는 사람은 일단 원금에 정기예금금리(은행별로 다르나 대체로 연9%)를 얹어서 돈을 받게 되며 나중에 실사가 끝나 돈이 많이 남으면 추가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실사가 끝난 뒤에는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퇴출은행의 신탁재산에 부실채권이 많은 경우 손실이 커지게 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로는 손실률이 5∼6%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현재의 평균 배당률(연 15∼18%)에서 손실률을 빼도 대체로 연 10%의 배당은 가능할 것이란 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은행신탁상품이란〓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를 대출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운용한 뒤 실적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은 운용 결과에 따라 정해진 몫만큼만 보수로 받는다. 따라서 고객은 운용 결과가 좋으면 많은 배당수익을 받고 운용결과가 나쁘면 배당을 적게 받는다.
운용결과가 아주 나쁠 때는 원금 일부를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신탁상품이다. 모든 신탁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은 아니다. 개발신탁과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은 가입 당시 수익률이 정해지는 확정배당 상품이다.
또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은 운용실적이 나빠도 원본(원금)만은 보장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이 있다.
▼신탁상품의 예금자보호〓확정배당 상품과 원본보장형 상품은 은행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신탁업법에 따른 보호만을 받을 수 있다. 즉 신탁 재산을 은행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관리 운용하므로 설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운용실적만 좋다면 고객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신탁상품의 중도해지〓퇴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도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이 늘어난다. 신탁상품을 중도해지할 때는 상품종류에 따라 해지액(원금에 배당수익을 더한 것)의 일정한 비율만큼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나면 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신탁계정의 부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가 만기까지 두는 것보다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