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5 19:421998년 7월 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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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그동안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의 안전과 관련, 국가의 책임의무를 역구내에 들어선 때부터 역구내를 빠져 나갈 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