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 8월부터 20%서 22%로 인상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42분


8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된다. 이자소득세에 합산 과세되는 주민세를 포함한 실제 이자세율은 현행 22%에서 24.2%로 오른다.

그 대신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이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세수 증대와 금융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 교통세를 휘발유는 ℓ당 1백원, 경유는 80원 인상한다.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TV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소비재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ℓ당 1천90원에서 1천1백90원까지, 경유는 4백87원에서 5백67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특소세 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은 3∼6% 가량 인하 요인이 생긴다.

품목별 특소세율은 △승용차가 배기량별로 10∼20%에서 7∼14%로 △에어컨이 30%에서 21%로 △냉장고 세탁기 VTR 오디오 등이 15%에서 10.5%로 △피아노가 10%에서 7%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세율조정으로 올해 7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상의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인 17조5천억원 안팎으로 확대키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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