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5 20:05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보험가입자가 같은 진료기관에 낸 부담금이 두달간 1백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5일 입법예고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백27개 지역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보가 하나의 조합이 되고 공무원 및 교직원 의보공단과 통합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