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자율10부제」도입…내달3일부터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서울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및 관용 승용차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또 민영 주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주유소 등 자동차 관련 업체가 10부제 차량에 할인 혜택을 주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10부제에 참여하려면 동사무소에 신청, 스티커를 받아 자동차 조수석 앞의 유리 아래 부분에 붙이면 된다. 원하는 운전자는 5부제나 2부제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후 10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 사이, 토 일요일과 공휴일, 31일은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티커를 붙이고도 부제 운행을 위반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20∼100% 더 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도 운행 제한 해당일엔 10부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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